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해줘 받았구요 7월달이 1년입니다

4월 1일부로 사정이생겨 합의하에 고만뒀구요

그럼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받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언제 근무를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으로 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작년 8월~올해 3월까지 근무하신게 맞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