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일 표시 금액이 일요일도 포함인가요?

2019. 11. 20. 19:33

실업 급여 금액 기준이 일별로 홈페이지에 확인이 되어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일 금액 6만원이라고 표시 되어 있을경우 토,일요일 포함하여 30일 적용으로

180만원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제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월~금 평일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나옵니다.


한 달이 30일이면 30일 치가, 한 달이 31일이면 31일 치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한액 기준으로는

60,120 X 30 = 약 180만 원을,


상한액 기준으로는

66,000 X 30 = 약 20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셈이죠.

감사합니다.

2019. 11.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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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역일로 지급(토, 일요일 포함)됩니다.

    2. 만약 귀하의 구직급여 일액이 약 6만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6만원 * 120일이라면 귀하의 총 예상수급액은 약 720만원입니다.
      ※ 참고 : 현재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1일 60,12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3. 귀하의 실업이 인정되는 경우 약 720만원의 수급액을 일정한 단위기간(28일~35일)마다 지급받게 됩니다. 예컨대, 단위기간이 28일인 경우, 1일 구직급여일액 6만원과 28일을 곱한 16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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