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일 표시 금액이 일요일도 포함인가요?
실업 급여 금액 기준이 일별로 홈페이지에 확인이 되어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일 금액 6만원이라고 표시 되어 있을경우 토,일요일 포함하여 30일 적용으로
180만원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제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월~금 평일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나옵니다.
한 달이 30일이면 30일 치가, 한 달이 31일이면 31일 치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한액 기준으로는
60,120 X 30 = 약 180만 원을,
상한액 기준으로는
66,000 X 30 = 약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역일로 지급(토, 일요일 포함)됩니다.
만약 귀하의 구직급여 일액이 약 6만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6만원 * 120일이라면 귀하의 총 예상수급액은 약 720만원입니다.
※ 참고 : 현재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1일 60,12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귀하의 실업이 인정되는 경우 약 720만원의 수급액을 일정한 단위기간(28일~35일)마다 지급받게 됩니다. 예컨대, 단위기간이 28일인 경우, 1일 구직급여일액 6만원과 28일을 곱한 16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