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