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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실업급여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질문드립니다.

6.10-23.03.25 기간 총 10개월이 맞을까요?

날짜 계산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4-5 휴직


+ 6.2 -9.1 계약만료로 근무건도 있습니다


주말 포함으로 해야하나요 주5일 평일 기준을 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단위개월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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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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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말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무급 휴직기간도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입일수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을 초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개월 기준이 아니라 일수 기준이고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임금을 받는 날만을 포함합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충분히 180일이 넘습니다.

    현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