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구합니다 모욕죄관련해서도요
직장동료 A가 회사 공용컴퓨터에 있는 B의톡에서 B와C의 카톡에서 A를 욕하는것을 몰래캡쳐하여 욕한 C에게 모욕죄로 고소한다합니다 C또한 B앞에서 니 자식이 잘되나보자 죄가 다 니 자식한테 갈꺼다 하였습니다 이또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한 남의것을 몰래본것은 A인데 B와C에게 성폭행범이라는 표현을 한것도 모욕죄에 속하는건지도여쭙고소고도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자식이 잘되나보자 죄가 다 니 자식한테 갈꺼다"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와 c에게 성폭행범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1:1 카톡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