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률자문구합니다 모욕죄관련해서도요

직장동료 A가 회사 공용컴퓨터에 있는 B의톡에서 B와C의 카톡에서 A를 욕하는것을 몰래캡쳐하여 욕한 C에게 모욕죄로 고소한다합니다 C또한 B앞에서 니 자식이 잘되나보자 죄가 다 니 자식한테 갈꺼다 하였습니다 이또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한 남의것을 몰래본것은 A인데 B와C에게 성폭행범이라는 표현을 한것도 모욕죄에 속하는건지도여쭙고소고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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