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자식이 잘되나보자 죄가 다 니 자식한테 갈꺼다"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와 c에게 성폭행범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