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A,B가 듀오 중인 상황에 C가 A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때 A와 B가 실제로 알고 지내던 지인이긴 하지만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한 C가 A에게 한 욕이 부모를 들먹인 성적인 패드립이라면 C와 A가 동성이고, C의 의도는 단순비하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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