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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페리카나216
행운의페리카나21621.01.20

롤 모욕죄,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A,B가 듀오 중인 상황에 C가 A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때 A와 B가 실제로 알고 지내던 지인이긴 하지만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한 C가 A에게 한 욕이 부모를 들먹인 성적인 패드립이라면 C와 A가 동성이고, C의 의도는 단순비하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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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단순 비하라면 다소 애매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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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파가능성 여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구체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지인이라는 사정 하나만을 놓고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떤 말을 했는지가 있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하하는 발언 정도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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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AB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음란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위의 내용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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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등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발언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라면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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