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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여새149
영악한여새14919.04.26

점심시간 중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와 직원의 집이 멀지 않은 관계로 점심시간마다 집에서

식사를 하고 복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몇번이면 이해할 법도 한데 일주일에 서너번은

이런 행동이 반복되서 질문드려봅니다. 사회통념상 혹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무지 이탈의 허용범위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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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그 시간은 외출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집에 다녀온다는 구실로 매번 몇분, 몇십분씩 늦게 복귀하여 근무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징계 및 해당시간 임금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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