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그 시간은 외출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집에 다녀온다는 구실로 매번 몇분, 몇십분씩 늦게 복귀하여 근무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징계 및 해당시간 임금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