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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3.08

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집이 아주 가까이 5분거리 사는 직원이 점심시간마다 집에가서 먹고 오는 것으로 상사가 한마디를 한 모양입니다.

직원은 점심시간은 어차피 자유시간이고 상관없지 않냐는 입장이고 상사는 출근과 퇴근시간 전까진 회사에 묶인 몸인데 집에 갔다오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저도 점심때 뭘하든 제때 회사에 와서 일만 잘하면 문제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맞는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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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제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5분거리 내에서 점심먹고 오는 것은 회사 운영이나 직장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한 간섭이고, 문제없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복귀하여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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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복귀시간이 늦어서, 휴게시간을 넘기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허락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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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주가 휴게시간이후 근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휴게할 것을 지시한경우

    합리저인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별도 정한 사정이 없고, 외부출입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집에서 식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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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집이 아주 가까이 5분거리 사는 직원이 점심시간마다 집에가서 먹고 오는 것으로 상사가 한마디를 한 모양입니다.

    직원은 점심시간은 어차피 자유시간이고 상관없지 않냐는 입장이고 상사는 출근과 퇴근시간 전까진 회사에 묶인 몸인데 집에 갔다오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저도 점심때 뭘하든 제때 회사에 와서 일만 잘하면 문제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맞는 행동일까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와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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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업무에만 문제 없다면 집에 다녀와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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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에 대하여 제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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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집에 갔다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속 뭐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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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 내에 집에서 식사를 하든 은행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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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맞고 상사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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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외부출입 제한을 하는것은 꼭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집이 가까워서 다녀오는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을 규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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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종속관계로부터 벗어나 개인이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제지를 받지않듯이 휴게시간에 집에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근무시간을 넘어 복귀하게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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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므로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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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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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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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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