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유형은 바이어가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유형으로 결제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결제사기가 일어난 이후이므로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나이스 신용정보, 대한상사 중재원 등을 통해 소송, 채권추심, 중재등을 통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54ed0103-a04b-427f-94a7-43a49b7d63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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