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어가 물품을 받고 송금을 안 해주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남대문에서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가 내한하여 물품 주문 후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납품하였고,
물품을 받은지 1개월이 지나도록 주겠다는 말만하고 대금 지급을 안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시 해외채권회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의 무역실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채권회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mailclub/ceo_report/down/e-mail_hacking_manual.pdf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유형은 바이어가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유형으로 결제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결제사기가 일어난 이후이므로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나이스 신용정보, 대한상사 중재원 등을 통해 소송, 채권추심, 중재등을 통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54ed0103-a04b-427f-94a7-43a49b7d63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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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서 조항 중 대금 미지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없는 경우에는 국제소송, 채권추심, 상사중재 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https://www.9988law.com/),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나이스신용정보(https://www.niceamc.co.kr/kr/index.do) 등을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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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속적인 대금 지급을 요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요구에서 불응한다면 상대국 정부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국내에서 소송 관련 자문을 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문서로 작성을 하며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결제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클레임 등이 발생하였을때 준거법을 어디로 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조정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금번 건으로 수출하면서 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된다는점 그리고 결제방식이 은행을 통한 신용장 방식이라면 역시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이전시와 함께 바이어에게 최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조정 또는 알선 등의 방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일단 결제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매출의 경우 보통 30~90일 뒤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제조건을 확인하신뒤에 기일을 넘기셨다면 에이전트에게 클레임을 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역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금청구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별도로 무역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시라면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에이전시가가 바이어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거나 대안을 제공하는 편을 권고드리며, 금액이 크다면 소송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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