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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수염고래250
성실한수염고래25022.08.01

상속세! 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인 어른이 3개월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안내에 대한 내용을 군청에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는 안내문 이었어요.

지금 현재. 7남매와 장모님도 계셔서 상속하는 내용이 복잡한거 같더라고요.

법원에 상속권리에 관계된 내용도 진행중이라서 아직 상속이 돼지 않은 상태랍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려면 6개월이 넘어갈수도 있는데, 상속을 받지도 않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할수도 없고, 6개월이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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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경우, 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시고 추후에 상속지분변동으로 인해 상속세가 변동이 될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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