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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06

만약 재건축을 하게된다면 모아놓은돈이 없을때

35년된 노후아파트한채가 있고 지금 살고있는데요. 지금 안전등급 C등급인데. 나중에 만약 재건축을 하게되면 이사를 나갔다와야하는데 이사비용이나 집구하는비용을 나라에서 빌려 주는건가요? 그건 이자가 있는건가요? 돈을 모아놓은것이 없어서 재건축을해도 걱정이네요. 이사비용과.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은가요?추가분담금같은건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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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에 가입(현금청산 안한=보상금받고 이사나갈 사람이 아닌)된 집주인에게 아파트 철거로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그 비용은 정확한 비용은 시행사에서 알려줍니다. 보통 무이자로 진행합니다.

    만약 만약 재건축으로 인한 추가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정확한 추가분담금은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즘 알 수 있고, 처음 시행사에서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100%다 믿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대지지분에 따라 재건축으로 선택할 평수로 - 대지지분의 평수 하셔서 나머지 평수를 조합원가격(평당)을 곱하시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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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지원금 같은건 지원은 해 줄겁니다. 아니면 다들 반대해서 재건축등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금리가 놓고 물가 등이 높아 재건축 하기 좋은 시기도 아니며 재건축해서 수익이 나와야 될텐데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하려 할테니 조금더 기간을 두고 혹시모를 자금을 지금부터라도 모아 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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