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에 가입(현금청산 안한=보상금받고 이사나갈 사람이 아닌)된 집주인에게 아파트 철거로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그 비용은 정확한 비용은 시행사에서 알려줍니다. 보통 무이자로 진행합니다.
만약 만약 재건축으로 인한 추가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정확한 추가분담금은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즘 알 수 있고, 처음 시행사에서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100%다 믿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대지지분에 따라 재건축으로 선택할 평수로 - 대지지분의 평수 하셔서 나머지 평수를 조합원가격(평당)을 곱하시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