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이 되면 건축하는 최소 2~3년 이사나가서 살수있는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주었던걸로 알고있는데 이제는 안그런가요? 이사비용을 개인이 다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아닌 조합원이면 개인적으로 이사대출을 받지않습니다 내자산 평가받은 금액 내에서 조합에서 사업비로 각세대당 이주비가 지불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이주비 대출을 시공사등에서 다 알선해줍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시공사는 선정되기가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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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 집니다. 그 보상금액이나 산정 기준은 재건축 조합이나 시행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주비는 보통의 실제 이사 비용보다는 많은 수준이나, 전월세보증금의 경우는 개인적인 대출이나 자금조달을 통해 진행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합등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저율의 대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느나, 이건 확정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조합원가입시 이주비라는 명목으로 보통 시공사에서 무이자 대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주택재건축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에서 무이자로 주택담보대출 개념 으로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자금 입니다
지금도 재건축시 지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