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이 있는 법인을 결산중에 있는데
법인 통장에서 외환통장에 해외활동경비 목적으로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1. 이 경우 외환차손익 인식하지 않고
차) 보통예금(통장대체) 대)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2. 더존 등 프로그램에 외환통장도 업로드 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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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해당 외화통장이 법인의 통장이라면 결산에 반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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