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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가젤70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상임금을 적어야하더라구요.
월급이 280만원(식대 20만원 포함)으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은 280만원으로 보면 되는거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대가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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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의 구성항목이 기본급+식대로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28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받는 임금이므로 현재 정기적으로 280만원씩 임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다면 280만원으로 보셔도 되나, 정확한 건 현재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식대라면
위 기본급 및 식대,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포함됩니다. 식대도 매월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280만원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8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80만원(식대 20만원 포함)으로 계속 지급되었고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은 28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