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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상괭이100
아리따운상괭이10021.04.15

미성년자 전과기록은 성인이되면 없어지나요?

올해 전과기록이 있는 미성년자가 올해도 확실한 범죄로 수사진행 중이면 내년에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할때 양형기준에 전과가 남아있나요? 미성년자의 범죄가 성년으로 넘어올때 무엇이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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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기록의 경우 당연히 성인이 된다고 하여 삭제 되는 것은 아니고 소년범인 경우 보호 처분의 기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기록은 성년이 된다고 하여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보호 처분의 유형 등에 따라 보관 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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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여도 만14세 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과가 아니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전과로 기록에 남습니다.

    당연히 이후 다른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전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양형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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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고되어 확정되는 형 기준이니 위 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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