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재직증명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