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시 재직증명서 발급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소득이 되면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해당 업체에 이야기하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융기관 등 공기관에 제출 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라는 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경우는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프리랜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발급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는 사업장에 직접 요청해야 하고,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서 확인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확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재직증명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 그 효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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