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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13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시 재직증명서 발급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소득이 되면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해당 업체에 이야기하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융기관 등 공기관에 제출 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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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라는 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경우는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프리랜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발급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는 사업장에 직접 요청해야 하고,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서 확인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확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재직증명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 그 효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