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살다가또전세살다가 제가지금 아파틀를 구입 할려구요 그런데 아파트 구입해서 입주할때 총금액의 몇%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가액을 통상 3회정도로 나누어 지불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 ~ 50 % , 계약금, 중도금 지불한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잔금일에
등기이전서류 확인하고 지불합니다. 그외 취등롟,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로등 별도 금액도 준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입주할 때 매매금액 전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가격 100%을 지급해야 주택인도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인도한다는건 온전한 계약이행을 통한 것이기에 최초 계약시 10%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할때는 100% 다 내셔야 합니다.
계약할때 10%, 중도금이 있다면 정해진 비율대로 내고 잔금은 당연히 100%를 다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총금액을 몇퍼센트 라는말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대출은 생에첫주택인경우 집값의 최대 8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금준비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생애 첫 주택이라도 하여도 계약시 10%, 중도그 40%이상, 나머지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자기자본은 최소한 30%이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입주하실때는 잔금전체를 치르셔야합니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경우 해당물건 담보대출을 일으키셔서 잔금을 치르기도 합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10%, 2~3년의 공사기간을 통하여 보통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4~6회에 나누어 분납하고, 시공사의 준공검사 사용승인 후 입주지정기간 동안 잔금 30%를 납부하고,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