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방에 파견된 문무관리를 의미하는 '사도(使道)'[1] 가 된소리로 변한 것으로, 특정한 관직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지방관으로 파견된 정3품 상계 이상의 당상관을 전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에 가깝다. 정3품 하계 이하의 당하관은 사또(使道)가 아니라 안전(案前)이라고 불렀다.[2]# 암행어사는 어사또, 상급 지방관인 관찰사(감사)는 감사또, 삼도수군통제사는 통제사또 등으로 파생이 가능하다.[3] 즉, 사또란 종2품인 관찰사나 병마절도사 혹은 정3품인 수군절도사처럼, 대감이나 적어도 영감에 해당하는 직위의 양반이 지방관으로 파견나와있을 때 주어지는 호칭이다. 상감(上監) 마마 > 대감(大監) 마님 > 영감(令監) 마님 > 현감(縣監) 나리 순이다.[4]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사또 / 안전은 문관 경외관직 기준으로 종6품 현감(縣監), 종5품 현령(縣令), 종4품 군수(郡守), 종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정3품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5]·목사(牧使), 종2품 감사(監司)·부윤(府尹), 정2품 판윤(判尹)[6] 등에 해당하는 수령직으로, 해당 고을의 백성들은 '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원님'은 수령을 뜻하는 원(員)을 존칭으로 표현한 것.[7]
이처럼 다양한 경외관직 사또 / 안전이 나타난 것은 부-목-군-현[8]이라는 지방행정구역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9] 특히 부같이 오늘날의 광역시같은 큰 도시를 관할하는 '부윤(府尹)의 경우 더 세분화 하여 한성부의 장은 '판윤(判尹)'[10] 강화·개성·광주·수원부의 장은 '유수(留守)'[11]라 하였다. 사또들끼리의 위계를 살펴보면, 감사(監司)[12]로부터 지휘를 받는 수직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외관직 사또 / 안전들끼리는 수평적 관계가 원칙이었다.[13] 예를 들어서, 종6품 현감보다 종3품 도호부사가 품계가 높다고 해서 도호부사가 현감에게 정식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었고 감사라고 하더라도 전시가 아니면 감찰이나 상소 외에 지방 수령들의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었다. 그만큼 선진화된 지방행정체계를 갖추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여기엔 단순히 고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이 해당 고을이나 인접 고을에 현직 지방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출처: 나무위키 사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