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증 내용작성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3억 증여(신고 및 납세) + 1.5억 차용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자녀가 퇴사를 한 상황이며 진로를 변경하게 되어 보수적으로 내년 초는 되어야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같습니다.

1. 무직인 상황에서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내년 3월부터 원금 100만원씩 상환 하는 방식

VS

거치기간 없이 취준과 알바를 병행해서 첫 12달 동안은 소액 (20만원) 씩 매달 상환 하고 취업이되는 내년 3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상환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실까요?

2. 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차용증을 작성할때 10년간 상환을 한다고 작성하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도 있으므로 2-5년 사이로 작성하고 추후 협의하에 연장가능하다는 문구를 쓰라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10년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치없이 매달 소액이라도 원금 상환하시면서 만기 10년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