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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아파트들은 실내에서 다 금연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금연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요즘 신축아파트들은 실내에서 다 금연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금연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단체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부분은 공용공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용공간이 세대 내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재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협의회에서 신청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