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신축아파트들은 실내에서 다 금연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금연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요즘 신축아파트들은 실내에서 다 금연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금연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단체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부분은 공용공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용공간이 세대 내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재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협의회에서 신청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