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사람도 처벌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불법적인 포토 사이트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호기심에 그냥 한번 해봐도 처벌을 받나요 ?운영을 한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는 이를 한 사람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는지에 따라 실제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한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이용한 행위 역시 처벌 받을 행위로 도박죄가 성립하며 ,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포츠 토토를 이용한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한 범죄이므로 호기심에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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