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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후투티274
단아한후투티27422.10.19

주택가 와인바 소음공해로 인해 너무 힘들어요

질문이 횡설수설 할수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년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은 주택가 입니다

1년 전부터 와인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원룸으로 세나가는 집이었는데 와인바 허가 받았다고 와인바를 만들었어요.

공사 시작 전 부터 저희집은 여기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라 방음 설치 하셔야한다고 두번이나 말씀 드렸었는데 방음 설치 필요 없다고 무시 하시고 와인바 특성상 오후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건 알고있어요. 하지만 초저녁에 부모님이 주무시는데 바로옆에서 단체로 시끄럽게 이야기 하는것처럼 소음이 1년내내 들리고 의자끄는소리 음악소리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의자끄는소리에 소음 방지 패드 붙여주세요 했는데 무시하시고 음악소리 좀 줄여주세요 하면 그제서야 줄여주시고 후황도 저희집 창문하고 직결되게 ㄷ자 형식으로 나와있어서 1년내내 창문을 못열고 살고 있는데 여러번 경찰에 신고를 해봤지만 잠시뿐이고 경찰에서 중립으로 있고 3자대면으로 원만하게 합의 보자는 제안을 하셔서 저희집은 알겠다고 하고 나갔지만 와인바 사장분께서 말도 안하시고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1년내내 스트레스 받고 있는상황에서 현재 와인바사장님은 허가받았으니 문제 없는데 왜그러냐고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공무원 민원을 넣었을때 공무원 담당자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시청에 넣어도 자신들한테 오니 소용없다고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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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가 심할 경우 방해금지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인한도를 상당정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영업의 허가 기준,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입증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으로 관련 손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으므로 위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음에 대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관련 손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