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고지증명제는 유명무실한가요? 법적 강제성이 없나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지 꽤 됐는데, 아무 길가에나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밤늦게 운전하면 위험성을 느끼는데요. 차고지증명제를 지키지 않는 화물차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화하고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때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25~35만 원 부과할 수는 있지만 강제가 잘 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