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발생한 CU 물류센터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BGF리테일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책임 문제는 법조계와 노동계에서 매우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청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CU와 같은 대기업이 다단계 위탁 계약을 맺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하청 업체와 배송 노동자 사이에 법적 거리를 두어 '사용자로서의 의무(임금 지급, 안전 관리, 단체 교섭 등)'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사건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라면,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노동계 입장: 원청이 물류 프로세스 전반을 통제하므로, 배송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장은 원청(BGF리테일)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업 입장: 계약상 하청 업체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이므로,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법적 의무는 없다. (기존 관행을 고수)
위의 사용자성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형식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원은 점차 그 방패 뒤에 숨은 원청의 실질적인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