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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배차를 일주일가량 중지한다면
기사는 노동청에 회사를 어떤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런 회사의 횡포(?)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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