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지분으로 안분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자금은 대표자의 사업용계좌에 그대로 예치 보관하는 것이 회계처리에
도윔이 되며, 사업외 지출은 사업용계좌가 아닌 순수 걔인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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