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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발구지148
잘난발구지14824.01.26

공동사업자 사업자통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 자금분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사업자통장 2개(매출,매입) / 카카오모임통장 하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종소세,사업자금저축,사업외지출 용도라면

어떤식으로 자금 분배해서 관리해야 세법상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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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지분으로 안분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자금은 대표자의 사업용계좌에 그대로 예치 보관하는 것이 회계처리에

    도윔이 되며, 사업외 지출은 사업용계좌가 아닌 순수 걔인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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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통장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며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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