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보험사에 자료 제출 필요한가요?
과실 100:0 피해자 입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서 연차사용 내역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원래 이사때문에 연차를 사고 전 미리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출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총 연차는 6일 사용했으나 이사 및 사전점검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통원치료 했습니다.
입원은 4일 했고 휴일 하루, 토요일 하루 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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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급여 감소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급여 감소가 없을 경우 연차 사용이 있다면 연차 사용분에 대해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연차 사용서 제출하시고 휴업손해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휴업 손해를 지급을 하려고 연차 사용 내역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자료가 들어가야 휴업 손해가 산정될 것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