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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기n
뚜기n23.03.07

3월14일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들어오기로 계약을했는데 잔금을 못마추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고 3월 14일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걸로 계약을했는데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겨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나가는 날까지 못마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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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해야할듯 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임차인은 어떤 잘못도 없으며 이에 우선 양해를 구하거나 어느정도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할듯 합니다.


    기간을 딱 맞춰서 진행할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기간은 여유롭게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느 일방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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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등기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게 되고, 임대인은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인계약인 만큼 형법상 처벌등은 받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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