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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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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 연이어 사용 거부하는 사업장 제기할 수 있나요?

첫째 육아휴직 기간중에 둘째가 임신되어 바로

첫째 육휴 끝나자마자 둘째 산전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만약 사업장에서 싫은티내거나 승인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등과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