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전휴가 연이어 사용 거부하는 사업장 제기할 수 있나요?
첫째 육아휴직 기간중에 둘째가 임신되어 바로
첫째 육휴 끝나자마자 둘째 산전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만약 사업장에서 싫은티내거나 승인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등과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