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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풍뎅이138
친근한풍뎅이13822.01.07

임신중 육아휴직 거부시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져서 회사에 사용하기 30일전 임신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후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해놓았는데요. 이 세가지를 연달아 사용할수있게 신청하였는데 일주일째 회사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거부한것으로 보고 신고를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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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과넛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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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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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만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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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 개시일 전까지는 사용자가 별다른 얘기가 없다고 해서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휴직개시일이 되면 휴직을 들어가면 되고,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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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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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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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회사측에 확인해보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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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의 거부에 관한 사항 및 그 벌칙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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