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19.08.12

무단퇴사하면 벌금물어야 하나요?

현재 직장에 취업한지 한달이 채 안되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퇴사의사를 밝혀도 회사측과 협의되지 않았을시에 무단퇴사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매출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일반 사무직이며 사실 업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단퇴사를 하면 신고를 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벌금을 내거나 무단퇴사로인해서 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무단퇴사로 신고가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

    보통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사측에 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와의 협의하에 조기 퇴사나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로 연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입는다면 민사상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례도 거의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퇴사의지가 명확하시다면 가능한 일찍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