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개정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봉제 계약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매월 기본급(예:2,090,000)과 매월 시간외수당 20시간(예:300,000)항목으로 나눠서 급여2,390,000만원을 매월 똑같이 받고있습니다. 상여금은 년300% 구요~
근로 계약서상 [단.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미리 회사와 사원이 정하여 그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경우 해당 시간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할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상임금개정에 따라 저희회사도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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