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A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 내용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손해배상의 예정 내지 위약벌로 보아 다시 만나거나 연락시 2천만에서 감액하여 법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