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심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모욕죄(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욕설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고,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법정보"에는 음란한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게임 내 채팅에서의 단발성 욕설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며,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경고, 채팅 금지, 강제 퇴장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욕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벼운 욕설 한두 번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