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 목적, 공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 가해자의 아이디와 행위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