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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4.21

게임 상에서 들어서는 안될 욕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들어서는 안 될 욕들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부모님 욕까지 하는데 너무 화가나요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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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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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 현실적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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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 목적, 공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 가해자의 아이디와 행위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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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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