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판은 실시 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장기각을 시켰다고 성공수당을 요구하는데 주어야 하는건가요?
질문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사건의 위임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변호사의 위임 범위 및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 관련 성공보수 조건은 무효라는 조건을 참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요구할 수 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사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