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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2.03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가 확보 되었을 때만 하는 건가요?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가 확보 되었을 때만 하는 건가요?

만약 구속영장 받고 나중에 재판중에 무죄 판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죄인데 구속되는 거...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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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발부됩니다.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배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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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구속되었으나 후에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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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의 사유는 위와 같으며, 증거가 확보되었을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이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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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은 구속사유가 있을 때 발부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는 1. 주거 불분명, 2. 증거인멸 우려, 3. 도주 우려 입니다. 구속이 된 후 추후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기간에 상응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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