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중에 있는데, 마지막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속행이 나와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혹시 증인신문 때문에 속행이 나온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끝났으니까 석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