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중에 있는데, 마지막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속행이 나와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혹시 증인신문 때문에 속행이 나온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끝났으니까 석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이 2개월입니다. 그러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2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지만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개월까지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은 각 심급마다 3차까지 갱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각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재판 중에 더 이상 구속할수 없게 구속기간이 지나면
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기간 안에 선고 하도록
재판일정을 잡아서 진행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최대 구속기간이 도과한다면 구속을 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석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