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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10.18

구속기간 중에 판결을 못하면 무조건 석방인가요??

1심 재판 중에 있는데, 마지막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속행이 나와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혹시 증인신문 때문에 속행이 나온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끝났으니까 석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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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이 2개월입니다. 그러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2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지만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개월까지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은 각 심급마다 3차까지 갱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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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각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재판 중에 더 이상 구속할수 없게 구속기간이 지나면

    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기간 안에 선고 하도록

    재판일정을 잡아서 진행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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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최대 구속기간이 도과한다면 구속을 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석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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