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1억원 보증증서의 의미?
아파트나 연립주택 전세를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할 때 중개소에서 1억원이 적힌 보험증서를 보여주는데 그 효력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중개사의 경우는 1억에서 4억까지 설정이 가능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공인중개사는 1억에서 2억 범위에서 가입이 가능
모든 사람들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 점은 공제금액 2억 원을 보고 손해 발생 시 2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장하는 2억 원의 한도는 공제사고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안전장치일 뿐 모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의 또는 과실의 부동산 사고는 입증하기가 어렵기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계약자 본인의 과실도 인정되어서 100%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우며, 보상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심의하여 공제금을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시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상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중개인을 대신해 한도금액내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고로 1억2천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데, 개인인 중개사 자금이 없을 경우 보상받기 힘들수 있어 이를 공제에 청구하여 한도까지 우선 배상받고 모자란 금액은 중개인에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자동차보험처럼 사고시 피해상대방을 위해 우선변제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이러한 공제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중개인의 과실과 중개사고의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과실로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시 보상해주는 내용이구요.
연간단위로 2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연간단위로 1건만 중개사고가 나면 보상금액은 커지겠죠.
뒤에 약관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으실것같으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입주전까지 부동산의 귀책으로 손해가 났다면 부동산 보증보험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고 손님의 재산권을 지키기위해 권리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제증서는 1억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금전상 피해를 준경우 중개의뢰인은 이를 중개사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중개사가 여력이 없는경우 공제보험에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중개시 공제증서 1억원의 의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연간단위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증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손해보장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증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중개보증보험증서의 효력과 역할은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 중개 거래함에 있어서, 중개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증권, 내지는 공제 증서입니다. 보통 개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년 공제보험에 1억, 법인은 2억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중개의뢰인 한 사람의 당해 건에 대해 1억 .2억의 피해보상이 아니라, 그 중개사가 거래한 모든 사고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일 피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보장받는데는 한계가 있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했을때 받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귀책, 즉 고의 및 과실에 의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때 공인중개사 협회 or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금액을 보상해준다는 증명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상 1-2억 범위에서 가입하고, 법인중개사의 경우 최소 1억 에서 최대 4억까지도 설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장범위는 1년에 가입금액한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고 (건별이 아님 주의), 안전매물이라고 속여 피해를 입히고, 또한 기망에 의해 계약자에 피해를 주게될 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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