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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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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0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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