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구해서 거주하는동안
집자체에서 생기는 물이새거나 등이안나오는등의 문제들은 집주인에게 무조건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해 신속히 고지하여야 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임차인이 고쳐쓸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지만, 임대인의 주요재산의 부속물이 그 노후화로 고장 훼손 마모된 것은 모두가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벽에 못 하나 박는 것 까지 보고해야 하는게 맞긴 합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개념이 전세인데,
그 집에 다가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변형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 해야겠죠.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이야기해서 개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고
전세는 임차인이 고치고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부분은 필히 집주인에게 연락하시면서
근거자료로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시에는 소모품역시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면 되고 사시면서 고장이 났다면 전세입자가 고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