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탬버린
탬버린23.02.06

전세로 살때 집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조건 집주인에게 말해야하나요?

전세로 집을 구해서 거주하는동안

집자체에서 생기는 물이새거나 등이안나오는등의 문제들은 집주인에게 무조건이야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해 신속히 고지하여야 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임차인이 고쳐쓸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지만, 임대인의 주요재산의 부속물이 그 노후화로 고장 훼손 마모된 것은 모두가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벽에 못 하나 박는 것 까지 보고해야 하는게 맞긴 합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개념이 전세인데,

    그 집에 다가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변형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 해야겠죠.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이야기해서 개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고

    전세는 임차인이 고치고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부분은 필히 집주인에게 연락하시면서

    근거자료로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시에는 소모품역시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면 되고 사시면서 고장이 났다면 전세입자가 고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