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가 15시간 미만 일할시에도 고용산재보험을 들어야하는걸 이제야 알았네요 ㅠ
1. 일하는 기간을 정하지.않고 시작하였을시 3개월 이후부터 들면 되는걸까요? 3개월 이상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정인 상태입니다
2. 일하는 기간을 1년으로 작성할 계획이면 바로 고용 산재 신청 해야하겠죠?
3. 일하는 기간을 1년으로 작성했지만 고용된사람이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 이야기하고 그만둘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처음부터 들어야 하고, 고용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합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한달전에 통보하고 그만두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이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고용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3. 네. 근로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급해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로 가입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사 시점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중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