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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라니120
솔직한고라니12023.11.24

알바 일하는기간이 미정일때 산재및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알바가 15시간 미만 일할시에도 고용산재보험을 들어야하는걸 이제야 알았네요 ㅠ


1. 일하는 기간을 정하지.않고 시작하였을시 3개월 이후부터 들면 되는걸까요? 3개월 이상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정인 상태입니다


2. 일하는 기간을 1년으로 작성할 계획이면 바로 고용 산재 신청 해야하겠죠?


3. 일하는 기간을 1년으로 작성했지만 고용된사람이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 이야기하고 그만둘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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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처음부터 들어야 하고, 고용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합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한달전에 통보하고 그만두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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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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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이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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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고용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3. 네. 근로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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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급해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로 가입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사 시점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중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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