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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섬세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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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에 연차를 사이에 쓸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30일 -> 연차10일 ->출산휴가 60일 -> 육아휴직

이순서대로 쓸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는

출산전 44일은 분할 해서 사용이 가능 하다는데

이같은 사례를 못 찾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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