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에 연차를 사이에 쓸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30일 -> 연차10일 ->출산휴가 60일 -> 육아휴직
이순서대로 쓸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는
출산전 44일은 분할 해서 사용이 가능 하다는데
이같은 사례를 못 찾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을 전후로 하여 연속적으로 90일 동안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냥 연차를 앞에 써도 되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사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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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라도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출산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위한 분할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는 산전과 산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연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