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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평일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1.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을 할 경우,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면 육아휴직은 차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날인 일요일부터로 신청해야 하나요?

2. 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할 경우,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면 연차는 차주 월~금 5일씩 평일만 사용하면 될까요?

3.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전과 후로 나누어 1년을 다 사용을 할 경우, 총 일수가 딱 365일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사용해도 되나요? 예) 1.1~3.31 육아휴직 / 7.1~ 3.31 육아휴직

예시처럼 신청이 된다면 출산휴가도 4.1~6.30 (91일) 이런 식으로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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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차주 월요일로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일 기준이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생님 근로일에 맞춰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이 부여되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의 기준을 맞추어서 사용하시야 합니다.

    보통은 1.1일 신청시 12.31이 1년 육아휴직의 종료일이 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라는 일수로 정해져 있기에 91일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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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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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의 개시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모두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 단위로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출산휴가는 최대 90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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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부터 해도 되고 월요일부터 해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2. 네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반드시 월초~월말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은 각각 90일, 1년으로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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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기간 자체의 제한은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한달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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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요일부터 육아휴직 사용하면 됩니다.

    2. 평일만 사용하면 됩니다.

    3. 1년의 날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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