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을 할 경우,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면 육아휴직은 차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날인 일요일부터로 신청해야 하나요?
2. 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할 경우,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면 연차는 차주 월~금 5일씩 평일만 사용하면 될까요?
3.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전과 후로 나누어 1년을 다 사용을 할 경우, 총 일수가 딱 365일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사용해도 되나요? 예) 1.1~3.31 육아휴직 / 7.1~ 3.31 육아휴직
예시처럼 신청이 된다면 출산휴가도 4.1~6.30 (91일) 이런 식으로 신청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