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세 비과세 관련한 급여 일할계산시 식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본금(과세) 100만원+식대(비과세) 20만원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급여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문 식대(비과세는) 20만원으로 항상 동일하게 한 후 기본금(과세)100만원만 일할 계산 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식대 20만원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기 방법대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이나 중도퇴사가 있더라도 식대(비과세는) 20만원으로 항상 동일하게 한 후 기본급
100만원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