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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23.12.07

과세 비과세 관련한 급여 일할계산시 식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본금(과세) 100만원+식대(비과세) 20만원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급여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문 식대(비과세는) 20만원으로 항상 동일하게 한 후 기본금(과세)100만원만 일할 계산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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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식대를 고정하고 기본급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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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그대로 두고 기본급에서만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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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식대 20만원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기 방법대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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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이나 중도퇴사가 있더라도 식대(비과세는) 20만원으로 항상 동일하게 한 후 기본급

    100만원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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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수당은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기본급만을 일할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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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식대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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