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본금(과세) 100만원+식대(비과세) 20만원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급여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문 식대(비과세는) 20만원으로 항상 동일하게 한 후 기본금(과세)100만원만 일할 계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식대를 고정하고 기본급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그대로 두고 기본급에서만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식대 20만원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기 방법대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이나 중도퇴사가 있더라도 식대(비과세는) 20만원으로 항상 동일하게 한 후 기본급
100만원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수당은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기본급만을 일할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식대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