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아파트 관련 전세계약 관련 문의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결혼예정인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고 계약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담할 때 은행원만 모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혼인 신고하면 전세 기간 연장(재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은행에서 회수하지는 않겠지요? 모든과정은 부동산 통해서 진행하고 전세자금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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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의 여자친구라면 어디까지나 부모님(예비 시부모님)과는 친족(인척) 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은행에서 대출심사시 가족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