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2개를 냈을때, 중소기업 세금 감면 특례제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1개(통신판매업)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가 다르고 통신판매업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까봐 새로 개인사업자를 1개 더 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사업자 2개중 1개는 중소기업 세금 감면 특례제도에 해당되는데 1개는 해당이 안될때, 종합소득세는 합산해서 신고한다고 했는데 이럴때는 특례제도를 해당되는 사업자 1개만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개다 못받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통신판매업)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할 업종을 추가하면 이것 또한 세금감면을 받을수 없을까요?
중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세금감면을 받고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세금감면을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