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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낭이
으낭이

법인사업자 가수금처리 궁금합니다.

1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자본금부족으로 제개인통장에서 업체에

매입금액으로 8천만원 이체하려고 합니다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받을겁니다

법인통장을 거치지 않고 가수금처리가 되는걸까요?

매출이 생겨 법인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제개인통장으로 갚을겁니다

분개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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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귀하께서 법인에 가수금을 이체하신 후 법인이 매입액을 거래처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회계처리는 매입채무 8천만원 / 가수금 8천만원으로 처리하시고 향후 매출 발생시 가수금을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통장의 잔액 부족하더라도 직접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지 않고

    법인 통장에 입금을 한 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의 기장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자본금부족으로 제개인통장에서 업체에 매입금액으로 이체한다면,

    차변 매입(상품 등) 대변 가수금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향후 매출 입금으로 인해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이체시,

    차변 가수금 대변 보통예금

    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출로 잡으면 되고 법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여 합니다.또한 매출이므로 상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