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수당을 지급할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제외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건바이건으로 수당이나 임금을 지금할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건가요?
세금 적용 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건바이건으로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지급 받은 소득의 3.3%를 세금 등으로 징수하여 원청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