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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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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수당을 지급할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제외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건바이건으로 수당이나 임금을 지금할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건가요?

세금 적용 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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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건바이건으로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지급 받은 소득의 3.3%를 세금 등으로 징수하여 원청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