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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향기
푸른바다향기23.10.10

주택매매 후 질권설정 통지서 수령

23년7월말 주택 매매 후 전세질권설정 통지서 수령

매매 잔금치르고 2달 후 오늘 전세질권설정 통지서를

리파인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매매시 집은 비어 있었고 전입세대연람 서류에도

거주자가 없었습니다(이 내용은 오늘 확인)


매도인 및 부동산에서도 전세권설정 얘기 없었고

매매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 없고 등기부도 확인하고

계약 했습니다


매매잔금은 카뱅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매도인께

직접 송금헀고 등기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지난 오늘 전세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전전 매도인(1건). 전전매도인(1건)

전세질권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최초 질권설정 21년9월. 이후 2년내 총 3번 주택

손바꿈 3번째 매수인이 저입니다)



여기서 저에게 주택을 양도한 전매도인은

이 상황을 모를수 있는 건지요?

전매도인과 부동산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 합니다

(현주택 전매도인 23년2월 매수 후 저에게 23년7월 매도)


저는 세입자도 없고 전입세대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 했는데 전전전 매도인과. 전전매도인이

전세질권설정된거를 최악의 경우 제가 변제해야

하는건지요?


여기서 지금 제가 취해야되는 것 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부터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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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질권설정은 임차인의 전세반환청구권에 대한 권리 설정이므로 등기부상 전세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등기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쉽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차인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질권설정통지서가 왔다면 이전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매매과정상 권리관계 하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서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법률적판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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