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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추럴한흰죽지34
내추럴한흰죽지34
23.05.21

공인중개사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거래를 하였습니다. 경매를 하는 당시에, 건물가격에 비해 근저당도 절반 이하였으며, 등기부 등본상 전세권 또한 4000만원만 있었기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 앞에 전세를 든 사람이 2명이 더 있었으며, 각각 4500만, 7000만 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차후에 있을 경매로 부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전세의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저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나요?

2. 저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면, 제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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