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설명서 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선순위 세입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중개사는 해당 내요을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의 진위 여부까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가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따로 없어서 임대인의 설명을 참고로 해서 적습니다.
임대인이 알려준대로 적었다면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문의 했으나 답변 거부함 정도로 기재하고 그렇다고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말없이 해당 부분을 넘어 갔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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